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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경협 의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근절 '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 등록 2018.02.13 09:10:40

[TV서울=함창우 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현재 게임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게임핵 사용자를 적발해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핵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게임핵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는 범죄 역시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범죄수익이 수 억원 대에 이르기도 한다.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전세계에 약 3,000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역시 게임핵에 신음하고 있으며, 관련 핵 프로그램이 온라인 상에서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4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게임이 전세계적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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