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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2.20 16:03:55

[TV서울=함창우 기자]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병)이 지난해 118일에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이 날 통과 된 '성폭력방지법' 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였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2,400건에서 16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470건으로 급증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반면, 문제해결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되어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3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정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지 4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되었다“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이 통과되어 더욱 뜻 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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