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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 발의

  • 등록 2018.02.23 08:55:52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최근 대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로부터 청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한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연세대, 동국대 등 대학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들어 외주용역업체의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원감축과 편법적 휴식시간 설정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세대의 경우, 작년 말 비정규직 퇴직한 청소, 경비 노동자는 17, 15명이었으나, 청소 노동자 1명만을 충원하고 아르바이트 인력 5명을 채용하고, 경비 일부 업무를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이 밖의 대학 10여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고려대 10, 홍익대 4, 숙명여대 1, 덕성여대 미화 1명 등이 감축됐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와 외주용역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개별 학교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하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이 학교운영의 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청소 등 업무의 외주화와 학교 교직원의 비정규직화 등이 진행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평가 요소에 학교의 운영에 대해 사회적 책임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의 대학평가와 관련한 제11조의2에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학교스스로가 학교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해당사항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재정지원 시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강병원 의원은 학생들에게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학이 정작 스스로의 운영에 있어서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특히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기업 경영 논리에 매몰되어 사회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대학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주객전도 된 일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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