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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외벽단열재 사용기준 강화로 구민 안전 최우선 다짐

  • 등록 2018.02.26 14:22:38


[TV서울=신예은 기자] 드라이비트 등 잇따른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연성 외벽단열재를 마포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마포구는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 이상의 단열재가 적용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불연재에 준하는 재료) 이상의 외벽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층 또는 21m 이하의 건축물에는 별도 기준이 없다.

구 관계자는 가연성 외벽단열재는 화재 확산의 주 원인이다. 화재 발생 시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불길이 치솟아 대피도 어려워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구민 안전을 위해 법령개정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자체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마포구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축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 구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준불연재 이상의 외벽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축심의 대상의 경우 조건부여를 통해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서울시 건축 조례를 근거로 건축소위원회 자문대상에 포함시켜 준불연재 이상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한편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마포구는 올해도 구민 안전에 방점을 찍는다.

구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의 긴급차량통행 적정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또한 붕괴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20일 관내 18개 대형공사장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달 30일까지 156개 단지의 공동주택과 293개소에 달하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얼마 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처럼 안전에 드는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과 생명을 위한 투자의 관점에서 이번 기준 시행을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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