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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실질적 분권형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도 검토 가능"

  • 등록 2018.02.28 10:03:05

[TV서울=김용숙 기자] 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이하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면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중임제 방식의 개헌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지역구 14+국민의당 소속 비례 3)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집권여당과 범개혁진영의 개헌안 국회 발의(국회 과반)도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한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과제'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민주평화당 헌정특위는)의견을 모았다""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축소해서 분권형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실질적인 분권형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저희 민주평화당이 생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핵심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이원적 집정부제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민주평화당의 안은)국회가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비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대통령과 국회 간의 협의에 의한 총리 선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현행 헌법에도 (총리에게)국무위원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하게 헌법대로 행사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 부분 내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천 의원은 "우리 당의 입장은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며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행 헌법에 있는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해서 대통령이 총리와 협의해서 임명하는 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천 의원은 "각 당이 약속한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이미 선출한 현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천정배 의원은 개헌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이루려면 시간도 아주 짧고, 현재 각 정치세력의 입장을 보면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들이 서로 '빅딜'을 하는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서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현되면 다른 권력 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에 극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양보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동시에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드는 개헌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은 "촛불국민혁명은 '내가 주권자다'라는 국민의 주권선언이었다.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직접민주주의 강화, 민심그대로 선거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강화, 기본권과 민생복지 강화라는 개헌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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