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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창현, 법 따로 매뉴얼 따로인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 등록 2018.03.13 13:50:32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이하 매뉴얼’)이 저감효과도 없고 법령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14일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 후 비상저감조치 시 민간도 강제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와 달리 환경부가 내부지침으로 시행하는 매뉴얼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공공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매뉴얼은 공공기관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미세먼지(PM-2.5)2시간 이상 90/이상인 경우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16시간 이상 50/이상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지역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도 법은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등 환경부는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대책을 집중하는 반쪽짜리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지난 115~18일 시행한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배출량 대비 1.5%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효과도 없는 반쪽짜리 대책을 매뉴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지방의 민간 사업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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