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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아미코스메틱, ‘천연 복합 추출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화장료조성물’ 등 2건 특허 등록

  • 등록 2018.05.08 10:47:43

[TV서울=나재희 기자] 글로벌 화장품 전문기업 ㈜아미코스메틱이 자체 R&D센터를 통해 연구 개발하여 특허 출원한 소재 2건에 대해 등록 결정이 되었다고 8일 밝혔다.

더마코스메틱 부문 K-뷰티를 선도하는 아미코스메틱에 따르면 ‘미세침 분말 및 나노리포좀으로 안정화된 천연 복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화장료조성물’과 ‘좁은잎천선과 복합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미세침은 미세한 침상형 구조로서 피부층을 침투하여 미세 통로를 형성하므로 도포된 화장료 성분의 침투 효과가 현저히 증대될 수 있다. 또한 인위적 상처 치유에 작용하는 콜라겐의 피부재생을 촉진하고 피부조직 온도를 상승시켜 생체 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아미코스메틱은 미세침 분말 및 나노리포좀으로 안정화된 천연복합 추출물이 피부 보습, 장벽개선, 주름개선, 진정효과가 우수하여 특허 등록을 진행했다.

더불어 등록된 좁은잎천선과는 관절염, 생리불순 및 복통을 치료하는데 쓰이며 카테킨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결과 좁은잎천선과 와풍란캘러스 배양추출물의 복합추출물은 단일 추출물과 비교하였을 때 주름개선 효과 및 미백 효과가 현저히 증가하여 특허를 등록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특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R&D재발견 프로젝트를 통한 결과물로써 제주대학교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제주천연자원을 활용한 소재개발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록 결정이 된 특허에 대해 아미코스메틱 연구개발팀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추가적으로 소재를 발굴하고 아미코스메틱의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우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 연구개발로2020년까지 아시아 TOP10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새로운 특허 등록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미코스메틱은 기업 소유 R&D 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특허 성분 개발과 글로벌 특허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국제발명대전, 대한민국 발명대전 수상을 통해 보유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아미코스메틱은 중국위생허가 214건, 유럽화장품 171건, 미국식품의약국 239건, 국제화장품원료집 78건, 특허 출원·등록·수상 153건, 상표 및 디자인 등록·수상 554건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현지 법인 운영 및 중국 2000여개 왓슨스, 프랑스 마리오노, 스페인 엘코르떼잉글레스, 독일 데엠, 미국 얼타, 벨크, 로스, 메이시, 얼반아웃피터즈 등 국내외 1만여개 이상의 뷰티리테일 매장에 진입하여 공격적으로 글로벌 한국화장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주력 브랜드로는 BRTC, CLIV, PureHeal's, EssenHerb, Jeju:en 등이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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