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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

  • 등록 2018.05.15 13:33:5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580(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5대 취약업종 사업장 점검결과

(단위: 개소, , %)

 

구분

합계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 관리

기타

실시업체

5,082

1,051

799

1,375

868

383

606

위반업체

(비율)

3,580

(70.4)

645

(61.4)

567

(70.9)

1,039

(75.6)

616

(71.0)

310

(80.9)

403

(66.5)

 

최저임금

(비율)

386

(7.6)

55

(5.2)

55

(6.9)

112

(8.1)

76

(8.8)

36

(9.4)

52

(8.6)

 

임금체불

(비율)

1,176

(23.1)

261

(24.8)

167

(20.9)

317

(23.1)

214

(24.7)

98

(25.6)

119

(19.6)

 

서면근로계약 (비율)

2,296

(45.2)

425

(40.4)

353

(44.2)

687

(50.0)

423

(48.7)

170

(44.4)

238

(39.3)

 

취업규칙

(비율)

790

(15.5)

8

(0.8)

180

(22.5)

324

(23.6)

26

(3.0)

159

(41.5)

93

(15.3)

(출처 : 고용노동부)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을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7.6%) 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75.6%, 주유소 71%, 슈퍼마켓 70.9%, 편의점 61.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에 나선 사업장 10곳 중 2 ~ 4곳의 사업장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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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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