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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8.05.25 17:27:1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반되는 행정입법의 검토결과에 대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신설하고, 정부의 검토결과 처리 및 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입법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어 정부에 대해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국회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행정입법에 대해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검토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 검토결과에 따른 정부의 처리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올해 초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 내부 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회의장 정책수석실과 국회 법제실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실 검토기능 강화, 지원조직 및 관리기능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2015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권력분립의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히면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행정입법 검토제도에서 미비한 절차적 측면을 보다 실효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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