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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후 예스24 도서 매출 증가

예스24, 제도 시행 후 일주일 간 도서 매출 약 15% 증가
홈페이지와 중고서점 통해 구매한 도서 및 공연 티켓 소득공제 혜택 제공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 확인하면 1천원 상품권 증정하는 이벤트 마련해 참여 독려

  • 등록 2018.07.16 10:17:44

[TV서울=이준혁 기자]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1일부터 일주일 간 도서 매출이 전년 동요일 대비 약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요일별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의 일주일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과 함께 문화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 예스24는 온라인 사이트 및 중고서점에서 구매한 도서, 공연 티켓 건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스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도서를 구매할 시, 결제 페이지 하단에 마련된 ‘문화비 소득공제’ 영역에서 소득공제 신청 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공연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금성 결제수단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스24는 사이트 내에 안내문을 게재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 소식을 알리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독서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들에게는 예스24 1천원 상품권이 증정된다.

김기호 예스24 대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문화 업계의 발전을 비롯해 보다 질 높은 콘텐츠 생산을 이끌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문화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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