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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바른미래 김수민 의원, 온라인 게임 성희롱 처벌법 발의

  • 등록 2018.09.17 10:57:38


[TV서울=김용숙 기자] 온라인 게임 내 음성 채팅을 이용한 성희롱을 포함하여 직장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회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비례대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이 중 팀원 협동 게임인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은 주로 문자가 아닌 음성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 게임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협동게임 내에서 여성 유저를 향한 음성 채팅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희롱도 성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의 발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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