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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9.19 12:54:14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서울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현정 의원 “그 동안 참전명예수당이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고 말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서울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조금이나마 위로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이 젊은 시절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참전명예수당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 때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조례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할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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