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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규제자유특구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09.21 09:08:19

[TV서울=김용숙 기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이 9월 20일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9인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는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구 내에서의 2+2년간의 규제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되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본 법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은 ‘우물안 개구리’를 비유로 들며,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본 법안의 통과를 통해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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