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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홍철호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1위 2020만 원”

  • 등록 2018.09.29 10:29:58

 

[TV서울=김용숙 기자] 홍철호 의원(한국당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 원 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7개월 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1(99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따져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 원 중 320만 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0.03%(1338만 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 예금압류(2), 분할납부(1), 납부독촉(5) 처리 중이다.

한편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7개월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13164400만 원, ‘142001100만 원, ‘152617900만 원, ‘163481600만 원, ‘174124200만 원, 올해(7월말 기준) 2533600만 원 등 총 16398800만 원이었다.

이 중 올해 7월말 기준 91%14923400만 원은 징수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475400만 원은 아직까지도 반환받지 못했다.

 

홍철호 의원은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와 차량공매 처리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도 적극 해야 한다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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