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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날로 심각

  • 등록 2018.10.10 10:59:49

[TV서울=김용숙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2015~2018)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 측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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