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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산업부 연구기관 부정사용 452억, 미환수 233억

  • 등록 2018.10.22 13:03:10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3개 연구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의 부정사용건수가 207, 271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환수대상으로 지정된 금액 중 233억 원의 부당사용액을 여전히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 3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6월까지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환수 적발건수는 총 207건으로 이에 대한 환수발생 금액은 4521,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금의 부정사용 내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103건에 1477,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58, 697,600만 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46, 542,000만 원 만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원자금 전체 중 환수대상으로 판정된 금액은 약 452억 원 중에 절반이 넘는 약 233억 원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환수대상액 2166,800만 원 중 1212,000만 원이 환수되지 못해 미환수율이 56%에 달했다. 이어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1469,100만 원 중 696,200만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환수대상 885,400만 원 중 437,0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분석할 결과,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49건에 1247,500만 원으로 가장 금액이 많았다.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한 내역은 금액이 1025,8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지만 횟수는 94회로 중복증빙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하여 국고로 얼마나 환수되어야 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하여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되며, 이후 신규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올해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사업비 횡령편취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강화됐다


그러나 매년 제재 강도가 강화되고 현행 규정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자금을 받아간 연구기관들이 법적조치에 처해있거나 기업회생 등을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쉽게 환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매년 규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사업 부정사용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규정강화와 더불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사업비를 허위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부정사용 의심사례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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