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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김광림, '고향에 집사면 세제혜택' 고향주택 더하기법 발의

  • 등록 2018.11.01 15:12:33

[TV서울=김용숙 기자]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이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광림 의원이“수도권 2주택자의 매물을 늘려 수급균형도 달성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집값 추락을 진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일 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공감하며, 기술적으로 더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해 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2008년 고향주택법, 지난해 고향기부금법에 이어 이번 고향주택더하기법으로 ‘고향사랑 3법’이 모습을 갖춘 셈”이라며 “연내에 꼭 법안을 통과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 북적이는 동네 상권, 활기찬 지역경제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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