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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대법원,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 등록 2018.12.13 08:56:17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을)이 12 대법원으로부터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자체 개혁안'을 보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 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나머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대한변호사협회장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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