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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한정애, '훈련기관 리베이트' 원천 차단한다

  • 등록 2018.12.19 09:31:29

[TV서울=김용숙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17일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7,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과정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비용을 환수한 행정처분(`17.4)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18.1)해 훈련기관이 승소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해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했으며,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권칠승‧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설훈‧송옥주‧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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