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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 등록 2019.01.30 11:09:53

[TV서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 국민연금법’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소득대체율은 45%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소득대체율은 50%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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