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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GS25 거짓 광고,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 심각"

  • 등록 2019.01.30 13:34:51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GS25 편의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인천 B GS25편의점에 3개월을 근무했던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 대분류 ‘4’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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