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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법제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 등록 2019.02.02 18:08:48

[TV서울=김용숙 기자] 1월 31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전국지방의회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제처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지방재정권 확대·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된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이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경찰공무원법」과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입법계획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고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정부 계획대로 3월에 국회에 제출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의회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을 포함한 정부입법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며 “시민주권 실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최고전략인 지방분권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9년이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정태 단장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회 제출계획이 드디어 발표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경주 선언의 진정성이 입증되었다”며 “정부입법계획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들이 함되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수만 해도 77건에 달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3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된다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향후 정부의 국회 제출 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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