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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사회주택 700호 본격 공급

  • 등록 2019.02.22 09:42:4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올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시는 올 연말까지 1,012억 원을 투입해 총 700호를 공급(사업자 선정 완료 기준)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2)해 토지를 매입한다.

 

시는 작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총 118호를 공급('18.12.31.)했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외에 대학교, 비영리재단,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모에 참여해 사회주택 생태계의 다양성과 확장가능성을 보여줬다.

 

 

올해 700호는 작년에 이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가량(약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 '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 1,071호의 65%에 해당하기도 한다.

 

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동출자 방식인 만큼 사회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토지가격은 높으나 예산의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부터 약 8주(~4.22.) 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http://seoulreits.co.kr)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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