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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대주주 갑질 방지' 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2.22 16:40:05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2일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함이며,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갑질’을 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거나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작년 청년 구직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대규모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지주회사 임원들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2005년 이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이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가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주주 갑질 방지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금융 5법 개정안은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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