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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의료용 대마 취급 간소화' 법안 발의

  • 등록 2019.02.26 16:28:1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26일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료용 대마 등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공급받은 환자의 불편한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 체류기간 동안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은 사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중규제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은 신청과, 취급절차가 복잡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내와 해외 약품에 차이가 없어 관리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에서 구입하는 의료용 마약도 국내 판매 의약품과 동일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입법 보완을 통해 환자들이 간편하게 처방받고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병기, 남인순, 노웅래, 심재권, 윤후덕, 이종걸, 전재수,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의료 목적 대마의 사용을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3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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