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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종훈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양극화 심화시킬 것"

  • 등록 2019.02.27 13:12:41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26 증권거래세를 매년 20%씩 인하해 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징수 편의성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러한 조세 부과 방식이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해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 여러 나라들은 금융안정 목적의 금융거래세를 추가로 도입한 바 있다더욱이 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자본이득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금융거래세를 병과하고 있다어떤 나라들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여당이 왜 갑자기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다"며, "우리나라 주식거래량 회전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고, 주식의 손 바뀜이 매우 활발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거래세 폐지가 양극화를 촉진시킨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가량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이 없다"며 "또한 내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대부분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어 증권거래세의 인하나 폐지가 외국인과 부유층에 대한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훈 의원은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서 단기의 투기매매를 자극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확대시키며 더욱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고, 증권거래세 부과는 징세 외에도 금융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를 청년 일자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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