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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민선7기 소상공인 지원 계획 발표

  • 등록 2019.03.04 14:49:0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69만 서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선 7기('19.~'2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은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며 매출기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지역 전체사업체 82만2,859개 중 소상공인은 68만7,753개(83.6%)며 종사자는 120만7,18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계획은 소상공인들을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존,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와 상권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시행한다.

 

우선,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한다. 금융지원 중심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혁신해 지역상권‧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상품 개발, 창업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생활상권’(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에 주민도보생활권 내 소상공인 상점)을 '22년까지 60곳 조성한다. 낙후된 동네 가게들의 지역특성과 소비패턴 등을 분석한 경영 지도와 아트 마케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생활상점’으로 육성해 지역의 소비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경영비용 증가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2~2.5%로 동결한다.

 

고용보험료지원+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제도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세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관련 감독행정도 지자체가 맡아서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전담할 ‘소상공인연구센터’도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다. 이곳에서는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형 정책 개발‧추진과 소상공인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상권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성장 저해요인을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4가지로 보고, 이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4대 대책을 제시했다. ①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②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③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④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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