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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 등록 2019.03.05 10:05:2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4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370만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 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400, 10년 이상 20년 미만 : 600, 20년 이상 : 1000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상속제도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확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도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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