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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윤한홍 의원, 자치경찰제안 불수용 의사 표명

  • 등록 2019.03.06 12:49:47

[TV서울=김용숙 기자] 검찰이 지난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당정청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여,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2월 14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와 지역순찰대 등을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덧붙여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며 “정부 수사권조정 합의안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면 수사권 조정만이 선행되어 추진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과의 동시이행과제 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확정에 앞서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검경의 입장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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