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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금소원, 금융소비자보호 우편원격 교육과정 개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과정으로 환급 가능하며 교재도 발간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우편원격교육 과정으로 점차 확대 예정
금융사 임직원 및 금융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대상

  • 등록 2019.03.08 09:40:43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우편원격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며, 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은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과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금융업권별 소비자보호 사례를 통해 금융인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부터 세부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대처방안 등 금융소비자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금소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문제는 금융인들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를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장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금융관계자 스스로 금융소비자 보호의식을 제고시켜 변화한다면 보다 빨리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은 금융지식을 비교적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금융관계자들에게 시행하는 것이 어느 방법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아 개설했다.

그동안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금융소비자 문제를 가급적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대응해 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러한 소극적 태도나 일시적 대처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조직 전체가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경험하고, 전수하고, 전파하여 총체적인 응대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소비자 입장의 금융상품 제시 능력을 갖춰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어떤 하나의 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권별 사례나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만들어진 이번 과정은 총 8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주제 및 내용에 대해 무료로 제공되는 교재를 통해 진행하며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토론방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번 우편원격교육은 금융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나야넷㈜의 이상에듀 북러닝을 통해 실시되며 수강 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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