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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황교안 사법농단에 직접 관여, 수사 안한 이유 의심"

  • 등록 2019.03.11 14:37:08

[TV서울=김용숙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외교부 장관법원행정처장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180명의 연대이고그 스크럼을 짜자는데 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그 전에는 전형적으로공안검사로서 냉전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표가)그동안 자기 당내 선거에서도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둥 탄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5.18 유공자를 철저히 심사하자는 둥 '망언 3인방',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야당의 새로운 총수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싶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와 관련해 "5.18과 관련한 '망언 3인방'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문제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5.18 왜곡 처벌법),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5.18 가짜뉴스 원천차단법등을 꼭 처리해야 한다또한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거법이고 그밖에 각종 개혁입법들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재벌개혁에 관한 공정거래법상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른바 '선진화법'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는 180전체 총원의 60% 이상이 합심해야만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18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일부 무소속까지 다 묶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300일에서 330일이 소요된다그래서 이번 3월 국회가 극히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초쯤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3월 국회를 지나버리면 21대 국회까지는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도 현재로는 단독사안으로는 180석이 못 모아질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가장 바라고 있는 법이 선거법이다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인다면 180석이 가능하다이렇게 해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덧붙여 천 의원은 "특히 5.18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이야기만 꺼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치인들도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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