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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법 전부개정안 발의된다

  • 등록 2019.03.11 14:52:1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안전 △지역 내 교통안전 및 소통 △공공 시설과 행사장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자치경찰이 △성·가정·학교폭력 수사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뺑소니, 사망, 교특법상 12개 중대사고, 물피 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사무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은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 지구대·파출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국가경찰관서에 112종합상황실을 두어 국가-자치경찰이 합동 근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빈틈없는 치안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상호 협조와 응원 규정 및 자치경찰 직무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 발견시에는 적절한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에 관련 증거 또는 범인을 인계·인도하는 초동조치권도 포함했다.

  

전부개정안은 자치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경찰위원회 관리하에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되, 시·도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처우 등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홍익표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당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 만든 결과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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