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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방부 무단 점유 사유지, 기간 만큼 배상된다

  • 등록 2019.03.20 13:57:4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최재성 의원(송파구을)이 20일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은 현재 651만 평에 이르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그동안 국방부는 반환매입임차를 통해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있었으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진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현행규정은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 절차에 따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은 최장 5년 이하의 기간에 감정가에 의한 금액만 지급됨에 따라 당사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무단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했다아울러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상은 무단점유 사실이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20년으로 하게 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군사적 필요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개인 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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