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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문 의장,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
권칠승․유의동․강병원 의원 등 42명 최우수․우수 의원 선정, 상패 수여

  • 등록 2019.08.28 17:30:08

 

 

[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

 

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예년과 다르게 입법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정춘숙․홍의락․황 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 원,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주영국회부의장)’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

 

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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