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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정무위,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도 처벌 대상 된다

- 정무위, 공익신고자 색출 행위를 처벌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총 6건 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

  • 등록 2019.10.28 11:34:51

[TV서울=김용숙 기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25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ㆍ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신고가 재이첩된 경우에도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 등에 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3건도 함께 의결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우선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10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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