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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키운다

  • 등록 2019.11.08 15:24:13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됐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 했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555억원 증액)은 체계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액했고,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와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원 등을 증액하여 군의 처우와 생활 여건이 제고되도록 했다.

 

제2작전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약 285억원을 증액했다.

국방위는 그러나,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등에서는 약 1,090억원을 감액하였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 및 이와 연동된 예탁금을 감액했고, 군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해 채용비와 인건비를,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저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약 2,920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7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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