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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14 10:04:2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박완주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되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방역 및 차단을 위한 대안 제시에 주력해 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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