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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 37명 불구속기소

  • 등록 2020.01.02 13:51:1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황 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 등 한국당 1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며 “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서는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 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현장에 관여하는 등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범계·이종걸·표창원 의원 4명과 보좌진, 당직자 4명 등 8명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며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은 기소유예, 의원 6명 등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CCTV 등을 통해 폭행 혐의를 확인해,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기소 했다”고 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단초가 됐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의 선임 및 개선'과 관련한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보임 절차를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25일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을 비롯해 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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