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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외통위,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등록 2020.03.04 14:32:5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과 사할린동포 피해구제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사할린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말함)의 영주귀국 및 정착에 필요한 귀국 항공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생활시설 운영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무공무원법’, ‘한·아프리카재단법’ 등도 심사해 ‘파산선고를 받은 외무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해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했다. 외교부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파견된 외무공무원이 파견근무로 인해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내용을 개정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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