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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기억연대, "세상 어느 NGo가 공시내역 낱낱이 공개하나?" ··· 100여 명의 취재진들 입장 막아

  • 등록 2020.05.11 18:15:00

 

[TV서울=변윤수 기자]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인권재단 사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만이 피해자 지원사업은 아니다”라며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나영 이사장, 한경희 사무총장, 한국염 운영위원장, 이상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의연 측은 먼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기부수입 총 22억1900여만원 중 41%인 9억1100여만원을 건강치료지원, 인권·명예회복 활동 지원, 정기방문, 외출동행, 정서적 안정 지원, 쉼터 운영 등 피해자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며 “이같은 비용은 뒤따르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이다. 공시에 나와 있는 피해자지원 사업 예산만으로 저희의 피해자 지원사업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공시한 기부금 사용 내역 중 ‘피해자 지원사업’ 항목의 수혜자 수가 ‘99명’, ‘999명’등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시자료가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 기준 모금액은 100억 이상인데, 정의연은 해당 되지 않는다”며 “정의연 변호사와 회계법인 회계사로부터 내부감사를 받고 있고, 인원위나 다른 곳에서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10억 엔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이사는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게끔 했다. 할머니들을 일일이 방문해 의사를 확인했다”며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또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내용은 발표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거론됐다”며 “외교부는 국장급·고위급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에 알린 바 없다. 공식 합의 발표가 있기 전에는 10억 엔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미향 전 대표의 연봉과 개인활동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정의연 측은 “이 기자회견의 본질과 맞지 않는 내용이며, 윤 전 대표는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고도 30년간 활동을 지속했다. 수많은 강연에서 바든 강연비를 정의연에 기부했다”고 답했다.

 

영수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의연 측은 “세상의 어느 NGO가 낱낱이 공시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의연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 사용내역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야 할 후원금이 41% 밖에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장소협소를 이유로 100여 명의 취재진들의 입장을 막는 일이 발생해 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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