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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최측근에 청와대 등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 등록 2020.07.15 18:14:04

 

[TV서울=임태현 기자]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4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문 대통령 취임 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 22건을 수주하며 지난 2년 10개월 동안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노바운더리’는 과거 '탁현민 프로덕션'에서 현장 PD로 일했던 이모(35)씨와 기획 PD로 일했던 장모(34)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다. 이 회사가 22개 행사를 수주했는데,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는 15건이며,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념 국빈 만찬 및 환영 공연’ 등 5건은 법인 등기 전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의전비서관이,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가 불공정 특혜 의혹에 관련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좌절하겠는가”라며 “청와대는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정의당도 “권력으로 인한 혜택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청와대와 탁현민 비서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와 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부풀렸으나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계약 주체가 서로 달라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노바운더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이고, 총 금액은 8,900만원이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 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 참석행사의 경우 대외 보안이 필요하고, 기획, 구성, 연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해서, 공모 형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이 미등기된 신생회사가 여러 정부행사를 수주하게 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 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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