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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검사 훈계에 "정의가 뭐냐"

  • 등록 2020.07.17 17:40:38

 

[TV서울=임태현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학교 정기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재판이 1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자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르는 등, 숙명여고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 자매의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17일 진행된 재판에서도 오늘 재판에서도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하는 쌍둥이 자매의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매에게 각각 장기 3년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 현실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정기고사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잘 알 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들 자매와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19년간 흘린 피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동급생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줬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숙명여고 선생님들에게도 허탈함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으로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시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올 만큼 입시 정책에 대한 불신도 키웠다“고 강조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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