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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 등록 2020.07.24 13:45:05

 

[TV서울=임태현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7월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여성 1,029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성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를 공개하며, 대다수 여성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조사 결과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에는 89.1%가 반대했고, 남성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에 대해서도 8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또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성별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이 76.3%에 달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민 88.5%가 동의한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념도 생소한 제 3의 성, 성별 정체성 등의 의미와 그 심각한 폐해는 숨긴 채 ‘평등’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 법”이라며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 파괴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들이 땀과 피로 물려준 소중한 여성 인권을 우리의 딸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차별금지법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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