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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머지플러스 대표, “아마존처럼 적자 버티다 셧다운”

  • 등록 2022.02.08 17:51:48

[TV서울=신예은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초래해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안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 측이 수익모델을 미국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에 비유하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 측 변호인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 복사가 끝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와 권 CSO의 공소사실 가운데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머지머니를 발행·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이고, 2020년 6월부터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혐의의 전제 조건을 부인한 것이다.

 

 

권씨 남매 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장에서 결제되는 지급수단은 머지머니가 아니라 상품권 발행 사업자이자 중개업체인 콘사의 바코드고, 머지머니는 콘사 상품권으로 바뀌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중단 위기에 빠졌지만 총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3년 넘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2021년 8월 11월 금감원에서 무등록 전자금융 이슈를 크게 제기하며 갑자기 들어올 돈이 없게 돼 줄 돈이 고갈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무등록업자라는 것만 아니면 계속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돌려막기'는 언젠가는 무너지는데 수익모델이 무엇인가"라고 심문했고, 변호인은 "처음엔 머지머니 중심으로 하다가 VIP 구독서비스를 만들면서 수익모델을 바꿔 가는 상황이었다. 20%를 할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생기지만,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가맹점은 소위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김효과가 생기고 수수료율을 올려 20%분을 (벌충) 가능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아마존 같은 기업도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틴다. 우리도 버텨가는 중이었는데 금감원과 일이 꼬이면서 갑자기 회사가 '셧다운'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권 CSO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힘든 이유는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음식을 1만원이 아닌 8천원에 파는 대신 더 많이 파는 게 좋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상품권이 원래 잘 안 팔렸는데 가맹점에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앱 내에서 구축해주니 사용자들은 더 빈번히 사용했고, 1만6천명을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배 이상 지출을 늘렸다는 응답자 비율이 70% 이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 피고인 측이 증거기록 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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