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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최민정, 은메달 따고도 오열 "저도 이렇게 많이 울 줄 몰라"

  • 등록 2022.02.12 10:32:11

 

[TV서울=신예은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최민정(성남시청)이 경기가 끝난 뒤 오열한 것에 대해 "저도 이렇게 많이 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최민정은 11일 중국 베이징의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443의 기록으로 쉬자너 스휠팅(네덜란드·1분28초391)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1위와 차이는 겨우 0.052초였다.

 

경기가 끝난 뒤 최민정은 '폭풍 오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울어 이번 대회를 앞둔 그간의 마음고생을 짐작하게 했다. 특히 1,000m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민정이 심석희와 충돌해 넘어진 종목이다. 이후 심석희가 고의로 최민정과 부딪힌 것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최민정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저도 이렇게 많이 울 줄 몰랐다"며 "준비 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이 은메달이라는 결과로 나와 북받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기뻐서 운 것이냐, 아니면 아쉬움의 눈물이냐'는 물음에 "지금은 기뻐서 눈물이 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다"고 답했다.

 

 

2018년 충돌 사건에 관해 묻자 "그때 힘들었지만, 저를 더 성장하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라며 "그런 힘든 과정이 오늘 은메달이라는 결과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 2관왕 최민정은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다'는 지적에 "평창 때는 마냥 기뻤는데, 이번엔 좀 많은 감정이 들었다"며 "금이든, 은이든 또 500m에서는 넘어진 것도 제게는 다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최민정은 "오늘 끝나고 나서는 힘들어서 별생각이 들지 않았다"며 "가족과 선생님, 친구들, 팬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힘들게 해올 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준준결승에서 레이스 도중 상대 선수와 충돌하며 넘어질 뻔한 상황을 두고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자는 마음이었다"며 "오늘 컨디션은 괜찮았고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은 경기를 치르면서 좋아져서 결승에서는 큰 지장 없이 경기를 잘 풀었다"고 자평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말에 "선수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의연한 자세를 보인 최민정은 "오늘 남자도 5,000m 계주 결승에 갔고, 여자도 계주 결승을 앞두고 있으니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3,000m 계주와 1,500m가 남은 그는 "오늘 결과는 오늘까지만 즐기고, 내일부터 다시 남은 경기를 대비해 노력하겠다"며 "계속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팬들에게 인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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