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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문체부, 방탄소년단 3월 콘서트 1만5천명 규모 승인… 코로나 이후 최대

  • 등록 2022.02.21 13:43:21

 

[TV서울=신예은 기자] 다음 달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단독 콘서트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 회당 1만5천명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9월 이후 대중음악 콘서트 승인 내역’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위드 코로나' 이후 문체부가 허가한 공연은 총 149건이었다.

 

이 중 회당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다음 달 10·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단독 콘서트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서울'(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로, 1만5천명이다. 3일간 총 4만5천명의 '아미'(방탄소년단 팬)가 집결하게 된다. 이 같은 수치는 '위드 코로나' 이후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인원이다.

 

이번 콘서트는 방탄소년단이 2019년 10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여는 대면 콘서트로 관심이 집중됐다. 공연 첫날과 마지막 날인 10일과 13일 콘서트는 오프라인 공연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동시에 진행된다. 둘째 날인 12일 공연은 영화관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뷰잉’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승인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공연은 지난해 12월 17일과 19일 같은 날 열린 나훈아(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와 그룹 NCT(고척스카이돔)의 서울 단독 콘서트로 각각 5천명의 관객을 맞았다.

 

이어 스트리트우먼파이터 대구 콘서트·2021 크리스마스 힙합 무브먼트 광주 콘서트(각 4천500명), 나훈아 부산 콘서트(4천100명), 뉴이스트 콘서트·쇼미더머니 10 콘서트·트와이스 월드 투어·나훈아 대구 콘서트(각 4천명) 등이었다.

 

방탄소년단의 회당 허가 인원이 다른 가수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연 승인을 진행했는데 날씨 때문에 실내 공연으로 진행돼 인원 규모가 적었다”며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실외 단독 공연이라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다”고 전 의원 측에 설명했다.

 

문체부는 현재 당해 시설 수용가능 인원(좌석 수 기준)의 50% 이내, 실내시설의 경우 최대 4천명 이내에서 공연을 승인하고 있다. 또 관객 모두에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로 대중음악 공연이 재개된 지난해 11월 이후는 겨울철이라 실내 공연만 신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최대 4천명(1천명 감축 전 5천명)까지 승인이 됐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그러나 초봄인 3월 중순에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실외에서 열리기 때문에 실내 기준 ‘4천명 제한’이 아니라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잠실종합운동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경기장의 좌석 수는 6만5,599석에 달하며 회당 1만5천명은 수용 가능 인원의 22.9% 수준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방역 관리 인원을 입장 인원의 5%로 마련할 것을 단서로 달아 승인했다”며 “공연 입장 시 줄 서는 과정 등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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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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