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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내년 도입 추진…국민 교통비 절감

  • 등록 2022.05.25 11:59:13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서울역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통합 정기권 도입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으며,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로만 통행하는 역세권 주민이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 적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대광위는 국민들이 통합 정기권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대광위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의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대중교통비가 약 27~38%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수도권 10㎞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지하철·버스비가 7만5천원이지만, 통합 정기권 도입 이후에는 5만5천원으로 26.7% 할인된다. 수도권 30㎞ 구간은 9만9천원에서 6만1천700원으로 37.7%의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할인금액 등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경제과장은 "정부가 대중교통 정기권 서비스를 지원하는 첫 사례"라며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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