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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정 도로교통법 모레 시행...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

  • 등록 2022.07.10 09:27:55

 

[TV서울=신예은 기자] 이달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혼란을 피하려면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회전 주요 사항에 관련한 경찰청 교통안전과의 답변.

 

-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원칙은.

▲ 우회전할 때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없나.

 

▲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이달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용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인가.

▲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외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 내년 1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현재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추가하는 이유는.

▲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함으로써 주변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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