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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농촌·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가격 2억→3억원 이하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때도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제외

  • 등록 2022.07.25 09:20:33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방주택도 합산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세 부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무엇보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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