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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동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 합의 극적 타결

  • 등록 2022.08.11 17:51:10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11일 17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시공사업단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사재개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되었으며, 양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0.6.25. 공사계약서의 공사비(약 3조 2천억 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재검증을 신청하고 시공사업단은 적극 협조한다.

 

2)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한다.

3) 조합은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지체없이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한다.

4) 마감재 등은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고,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하며 변경 시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다.

5) 공사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6)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이 합의문의 추인 등을 안건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7) 조합이 합의문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 자금 조달 등에 협조한다.

8)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가 관련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하여 총회 의결한다.

9) 합의문의 실질적 효력은 총회 의결 시 발생하고 양자 간의 합의 시 일부 삭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합의문 참관인 확인서에 날인하고 향후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금주 중 ‘둔촌주공 정상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정기적인 공정회의 개최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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